대법원 2017.2.21. 선고 2016도11288 판결
입찰방해
사건
2016도11288 입찰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7. 2.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