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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도9327
입찰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입찰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여기서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의 결정에서뿐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 63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AF 무대조명기기 외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입찰 방해의 행위나 입찰의 공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한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대법원 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가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고인 A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돈을 교부하면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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