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이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만이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3]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람들을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2]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람들을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공2001상, 68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공2007상, 245)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창혁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4와 직원인 피고인 3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특정 업체가 공정한 자유 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