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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2. 05. 선고 2014구합20290 판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요지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202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부통지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를 주식회사 에BB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9,200,310원 부과처분,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8,318,930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법인세 2,933,530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법인세 2,930,910원 부과처분, 2012년 근로소득세 1,724,2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BBB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00시 00읍 00리 442-5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4,285,570원을 체납(이하 '체납액'이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

세 목

체납액(원)

원고

주식비율(%)

지점금액(원)3)

2012년 2기 확정(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50,141,660

20

10,028,332

2012년 1기 예정(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43,840,740

30

8,768,148

2012년

법인세1)

15,635,730

3,127,146

2012년

법인세2)

15,270,070

3,054,014

2012년

근로소득세

9,397,370

1,879,474

합 계

134,285,570

1) 2) 법인세 부분은, 원고가 2013. 3. 3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2년 귀속 법인세 분납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3) 원고에 대한 위 지정금액과 원고에게 부과된 아래 금액의 차액 부분은 가산금 부분이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장DD과 그의 동생인 원고가 이 사건 회

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20%를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2013. 9.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9,200,310원,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8,318,93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33,53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30,91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724,2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0.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형인 장DD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등기부에 임의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고 원고 몰래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5. 3. 17. 대표이사를 박CC, 장DD, 감사를 장DD의 동생인 원고,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 자본총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장DD, 감사로 원고가 등재되어 있다.

2) 2005. 3. 17.자 창립총회이사록 및 2011. 3. 17.자 정기총회이사록에는 원고를 감사로 선임 또는 중임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라는 취지의 2008. 3. 17. 및 2011. 3. 17.자 취임승낙서에 원고 명의로 날인되어 있고, 발급일자 2008. 3. 6. 및 2011. 3. 21.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2005년도 및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위 체납국세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지분율도 아래 지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 (대주주관계)

2005. 4. 1. 및 2010. 12. 31.

2011. 3. 17.

보유주식수(주)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박CC (기타)

4,000

0

0

장DD (본인)

4,000

4,000

40

원고

(형제자매)

2,000

2,000

20

김EE (기타)

-

1,000

10

이FF (기타)

-

1,000

10

이GG (기타)

-

1,000

10

정HH (기타)

-

1,000

10

10,000

10,000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5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설립 시부터 위 체납국세 납부의무 성립일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형 장DD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면 장DD과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는 도용 또는 차명에 의한 것으로서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원고가 단지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 주주인지를 본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는 문구가 인쇄된 확인서에 이 사건 회사의 과장인 정JJ, 김KK, 차장이었던 백LL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서 위 확인 내용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3. 1.부터 2013. 10. 재직증명서 발급 당시까지 00 소재 동MMMM대학교에서 냉동공조설비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감사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장DD이 원고 몰래 원고를 감사로 등재하거나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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