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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782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2015. 2. 10. 설립되었고 2016. 9. 2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11월경 원고에 대한 자료상(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후, B의 명의상 주주는 C, D, E이나 사실상 원고가 B을 100% 소유한 주주라고 보아, 2016. 12. 23. 원고를 B이 체납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5,959,13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12. 26.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7. 1. 24. 원고를 B이 체납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46,035,91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1. 25.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2016. 12. 26.자 납부통지와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 10, 12,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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