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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352 판결
[차량감차처분무효확인][집31(1)특,111;공1983.4.15.(702),604]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교통부훈령 제680호)의 성질

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시에 비교, 교량할 이익

판결요지

가. 1981.1.1자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면허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 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동명운수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1.1.1자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 그 훈령이 법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반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의 일부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면허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고저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에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한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건 감차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도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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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2.6.15.선고 82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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