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82. 5. 18. 선고 81구8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4]
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 1. 1.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법규로서의 효력유무

2. 수익처분의 철회에 있어 공·사익의 비교 교량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 1. 1. 교통부훈령 제680호)은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훈령으로서 행정청 내부 또는 행정청간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처분의 철회에 있어선 철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론 철회할 수 없고 철회를 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와 철회로 인하여 수익권자가 입게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유한회사 서광교통

피고

전라남도지사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11. 10.자로 전남운수 1514-5652로서 한 전남 1사1009호, 1012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감차)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9. 20.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에 의거, 택시 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전남 1사1009호, 1012호 택시 등 12대를 운행하여 온 사실, 위 차량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소속 택시 8대가 1981. 1. 17.부터 같은해 6. 29.까지 사이에 전후 12회에 걸쳐 사람을 상해하는 사고를 냈고 이를 이유로 피고는 1981. 11.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1981. 1. 1. 교통부훈령 제680호 등) 제7조에 의거, 주문기재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사고는 비록 횟수는 여러번이나 그중 운전사의 과실만에 의한 것은 극히 적고 대부분 운전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이거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도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처분중 가장 가혹한 본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필경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훈령 제7조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체의 당해년도 사고지수(사고건수/보유댓수×10 이하 같다)가 7일때는 사업일부 정지(보유댓수 1/5을 운행정지)토록, 사고지수가 9일때는 일부 면허취소(보유댓수 1/5을 감차)하도록 각 규정되어 원고로선 도합 12건의 사고가 있었으므로 본건 2대의 감차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겐 위 규정에 따라 재량권의 여지가 없으므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3) 살피건대, 이 처분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외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8항 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위 권한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원고측의 위 12건 사고가 위 31조 제3호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처분요령-훈령-제7조에 해당하는 가에 관하여 보면, 이는 행정사무 처리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행정청 내부 또는 행정청간에서만 효력을 갖는 이른바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본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제7조에 따라 행해졌음을 이유로 본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건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와 같은 이른바 수익처분의 취소 (정확히는 철회)에 있어선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론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증인 김용준의 증언에 따라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제14호증(교통사고 보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추정되는 같은 제16호증(교통사고통보 내용조회회시) 제18-제22호증(교통사고발생 상황통보)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증인 서덕수의 증언과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위 12건 사고중엔 중상이 4건에 각 1명씩, 나머지 8건은 경상 1명씩이 7건, 경상 4명이 1건으로 대부분 피해자 과실이 경합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고 보면, 이들 사고만으로써 본건 취소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오히려 본건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처분은 결국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