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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413 판결
[차량감차처분취소][집31(1)특,114;공1983.4.15.(702),605]
판시사항

교통사고지수 초과사유만으로써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률 제2138호) 제31조 제3호 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건수 발생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합동운수주식회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경기도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3호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사고건수/보유대수X10)에 따라 원고들 보유차량의 1981년도 연간 사고지수를 산출하면 9이상이 되므로 이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 보유차량의 일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위와 같은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건수 발생을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81.12.31.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31조 제5호 로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경우가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되었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보유차량의 사고는 피해자 등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결과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고지수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의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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