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317 (2014.8.21)
제목
8년자경 감면 여부
요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농지에 대한 직접자경을 하기는 어려움
사건
2015구단30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125,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8. ○○ ○○군 ○○면 ○○리 산 ○○ 임야 70,959㎡(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대토농지로 ① 2010. 1. 11.○○ ○○군 ○○면 ○○리 산 ○○ 임야 61,587㎡를, ② 2010. 9. 28. 같은 리 107-6임야 1,758㎡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경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의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125,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천마 및 장뇌삼을재배 및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대토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전심인 조세심판원에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인 2007. 5. 18.부터 2010. 9. 12.까지 약 3년4개월의 기간 중 ○○(2007. 4. 30.부터 2007. 6. 22.까지 약 2개월 동안 건강식품 소매업 운영) 및 ○○(2010. 5. 10.부터 2010. 11. 21.까지 약 6개월 한식 음식점 운영) 등을 운영하였는바, 원고가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인부를 고용하거나 산지관리인을 별도로 고용하여 장뇌삼을 재배한 사정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