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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선고 2017나2064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206459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①000

담당변호사 강○○ , 남○○ , 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OO

피고,피항소인

1 . 강OO

2 . 오○○

3 . 김○○

4 . 차이

5 . 임○○

6 . 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 5 . 23 . 선고 2016가소78165 판결

변론종결

2017 . 11 . 16 .

판결선고

2017 . 12 . 21 .

주문

1 . 제1심판결의 피고 오○○ , 김○○ , 차○○ , 전○○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에게 , 피고 오○○ , 김○○ , 전○○은 각 50 , 000원 피고 차○○은 2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 9 . 1 . 부터 2017 . 12 . 21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 오○○ , 김○○ , 차○○ , 전○○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 강○○ , 임○○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 원고의 피고 강○○ , 임○○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오이 ○ ○ , , 김○○ 김○○ , , 전 전○○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며 , 원고와 피고 차○○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5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차○○이 각 부 담한다 .

4 .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 9 . 1 . 2017 . 5 . 2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영화 ' 두사부일체 ' 에서 ' 대가리 ' 역으로 출연하는 등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

나 . 원고는 2015 . 7 . 31 . 04 : 0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교보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형사 입건되었고 , 이후 위 폭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받아 ,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 위 폭행사건은 각 언론에 보도되었고 , 피고들은 2015 . 9 . 1 . 이전에 2015 . 8 . 18 . 자 각 언론사 기사가 게재된 네이버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

라 .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 검찰에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 원고와 피고 강○○ , 전○○ 사이 :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제1항 )

○ 원고와 피고 오○○ , 김○○ , 차○○ , 임○○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 내지

7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악성댓글 기재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 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

3 . 판단

가 . 법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3 . 11 . 28 .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 .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 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 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 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3다26432 판결 , 대법원 2002 . 1 . 22 . 선고 2000다37524 , 37531 판결 참조 ) .

한편 ,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 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 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3다26432 판결 , 대법 원 2009 . 4 . 9 .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 .

나 . 원고의 피고 강○○ , 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저지른 범죄행위 의 내용 및 관련 언론 기사의 내용 , 위 피고들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 어 볼 때 , ① 피고 강○○가 댓글로 작성한 ' 3류 배우 ' 라는 표현만으로는 , 위 표현이 모 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 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② 피고 임○○가 작성한 댓글 중 ' 쓰레기 ' 라는 표현은 원 고가 아닌 원고의 소속사 대표를 지칭한 것이며 , 피고 임○○가 작성한 나머지 댓글 내용만으로는 그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 원고의 인격 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강○○ , 임○○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 원고의 피고 오○○ , 김○○ , 차○○ ,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 피고 오○○ , 김○○ , 차○○ , 전○○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원고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 법행위를 하였으므로 ,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오○○ , 김○○ , 차○○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 을 표현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은 기 사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원고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 원고에 대 한 경멸의 의지를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하는 비난으로 보이며 , 위 각 댓글의 전체 문맥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댓글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 단순히 의견 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결국 위 각 댓글은 전체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 므로 , 이에 반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 위 각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 원고가 폭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경과가 언론 에 보도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오○○ , 김○○ , 전○○ 각 5만 원 , 피 고 차○○ 2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 피고 오○○ , 김○○ , 전○○은 각 5만 원 , 피고 차○○은 2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댓글 작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 9 . 1 .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12 . 2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오○○ , 김○○ , 차○○ , 전○○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강○○ , 임○○ 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의 피고 오○○ , 김○○ , 차○○ , 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 위 피고들에게 이 법원에서 인 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 제1심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강 ○○ , 임○○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해당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한편 , 원고와 피고 오○○ , 김○○ , 전○○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그 인용액이 매우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 소송비용 전부를 일부 승소한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종한

판사 이유영

판사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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