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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1.30.선고 2009가합2865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28654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

1. 김○○

계룡시

2. 이○○

계룡시

피고

1. 박○○

2. 주식회사 ○○일보

대표이사 윤○○

피고들 주소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구영환

변론종결

2010. 11. 9 .

판결선고

2010. 11. 30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선정당사자 ) 이○○, 선정자 김○○, 신○○, 옥○○, 이○○, 류○○, 심○○, 임○○, 이○○, 박○○, 박○○, 신○○, 정○○, 김○○, 배○○, 이이○, 손○○, 양○○, 강○○, 이○○, 김○○, 탁○○, 나○○, 박○○, 오OO, 강으 ○, 정○○, 김○○, 장○○, 박○○, 박○○에게 각 금 3, 000, 000원을 지급하라 .

2. 원고 ( 선정당사자 ) 이○○ 및 위 제1항 기재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 선정당사자 ) 김○○, 선정자 김○○, 김○○, 장○○, 고○○, 기○○, 박이 ○, 구○○, 박○○, 강○○, 강○○, 김OO, 정○○, 김○○, 박○○, 김○○, 국이 ○, 김○○, 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 선정당사자 ) 이○○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 / 5는 원고 ( 선정당사자 ) 이○○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 선정당사자 ) 김○○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 선정당사자 ) 김○○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선정당사자, 다음부터 ' 원고 ' 라고 한다 ) 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

5,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 피고 박○○은 피고 주식회사 ○○일보 ( 다음부터 ' 피고 ○○일보 ' 라고 한다 ) 소속 기자로서 별지 2 기재 기사 ( 다음부터 ' 이 사건 기사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 2 )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해군법무장교로 군복무중에 있는 자들로서, 원고 이○○ , 선정자 김○○, 신○○, 옥○○, 이○○, 류○○, 심○○, 임○○, 이○○, 박○○, 박이 ○, 신○○, 정○○, 김○○, 배○○, 이○○, 손○○, 양○○, 강○○, 이OO, 김○○ , 탁○○, 나○○, 박○○, 오○○은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될 당시, 선정자 강○○, 정○○ , 김○○, 장○○, 박○○, 박○○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된 납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 경부터 2005. 경까지 사이에 계룡대에 근무하였다 .

나. 이 사건 기사의 게재 ( 1 ) 피고 ○○일보는 2009. 11. 6. 일간지 ' ○○일보 ' 2면 및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

( 2 ) 이 사건 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특조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 법무장교의 도덕성은 물론 군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 나 ) 특조단은 특히 A대령이 과거 해군 관련 비리 수사를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의혹과 함께, 해군 법무장교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음성적인 돈세탁을 한 혐의를 잡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조단 관계자는 " 돈세탁 액수가 수천만 원이 넘는다 " 면서 " 법을 지켜야 할 법무장교로서 그야말로 상식 밖의 일 " 이라고 말했다 .

다 이 관계자는 또 " 올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도중 해군 법무장교들이 검찰단 관계자들에게 욕을 하고 ' 법무장교들끼리 서로 이럴 수 있느냐 ' 며 항의하거나 으름장을놓는 등 조직적인 외압으로 수사를 방해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 고 말했다 .

다. 다른 신문의 보도조선일보, 헤럴드 경제 등 다른 신문사들은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

라. 이 사건 기사 이후의 정황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달리, 해군 법무장교들이 음성적인 돈세탁 또는 조직적인 수사방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해군 법무장교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는 해군 법무장교들이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장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해군 법무장교들 모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해군 법무장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5,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해군 법무장교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 설령 이 사건 기사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박○○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1 ) 명예훼손의 성립 ( 가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 .

또한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2. 27 .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 .

( 나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사는 일간신문인 ' ○○일보 ' 제2면에 게재되었고, 그 제목으로 " 법무장교들이 돈세탁 정황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② 기사의 내용은 '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 ' 과 관련하여 ' 해군 법무장교 ' 들이 특조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하여 장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을한 정황을 파악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대하여 군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 이외에 이에 대한 일반 해군 법무장교들의 의견이나 반론은 게재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후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제기된 바가 없는 점, ⑤ 해군 법무장교 전체의 수는 88명이고,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해군장교의 수는 25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 ' 과 관련한 ' 해군 법무장교 ' 라는 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또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된 납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 경부터 2005. 경까지 사이에 계룡대에 근무하던 해군 법무장 교들인 원고 이○○, 선정자 김○○, 신○○, 옥○○, 이○○, 류○○, 심○○, 임○○ , 이○○, 박○○, 박○○, 신○○, 정○○, 김○○, 배○○, 이○○, 손○○, 양○○, 강으 ○, 이○○, 김○○, 탁○○, 나○○, 박○○, 오○○, 강○○, 정○○, 김○○, 장○○ , 박○○, 박○○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특조단 수사를 방해하고 장기간 다액의 자금 세탁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됨으로써 그 명예가 훼손되었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 나 ) 그러나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및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된 납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 경부터 2005. 경까지 사이에 계룡대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 김○○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기사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 ( 대 ) 따라서 원고 김○○, 선정자 김○○, 김○○, 장○○, 고○○, 기○○, 박○○ , 구○○, 박○○, 강○○, 강○○, 김○○, 정○○, 김OO, 박○○, 김○○, 국○○, 김이 ○, 최○○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 ) 위법성 조각 여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피고 박○○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경위나 그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 .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이○○, 선정자 김○○, 신○○, 옥○○, 이○○, 류○○, 심○○, 임○○, 이○○, 박○○, 박○○, 신○○, 정○○, 김○○, 배○○ , 이○○, 손○○, 양○○, 강○○, 이○○, 김○○, 탁○○, 나○○, 박○○, 오○○, 강이 ○, 정○○, 김○○, 장○○, 박○○, 박○○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일보가 발행한 신문에서 이 사건 기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명예훼손의 내용과 이로 인한 결과, 명예훼손 사실의 진실성 및 상당성 결여 정도, 다른 신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가 인용되어 전파된 점, 한편 피고 ○○일보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추후 반론보도를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이○○ 및 위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3, 000, 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 선정자 김○○, 신○○, 옥○○, 이○○, 류○○, 심○○, 임OO, 이○○, 박○○, 박○○, 신○○, 정○○, 김○○, 배○○, 이○○ , 손○○, 양○○, 강○○, 이○○, 김○○, 탁○○, 나○○, 박○○, 오OO, 강○○, 정이 ○, 김○○, 장○○, 박○○, 박○○에게 각 3,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 선정자 김○○, 신○○, 옥○○, 이○○, 류○○, 심○○, 임○○, 이○○, 박○○, 박○○, 신○○, 정○○, 김○○, 배○○, 이○○, 손○○, 양○○ , 강○○, 이○○, 김○○, 탁○○, 나○○, 박○○, 오○○, 강○○, 정○○, 김○○, 장이 ○, 박○○, 박○○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김○○, 선정자 김○○, 김○○, 장○○, 고○○, 기○○, 박○○, 구○○, 박○○, 강○○, 강○○, 김이 ○, 정○○, 김○○, 박○○, 김○○, 국○○, 김○○, 최○○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이혜성

판사 김지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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