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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0.29.선고 2010나31763 판결
약정금등
사건

2010나31763 약정금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

OO시 OO구 OO동 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태환, 박재서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김 -

서울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피고,피항소인

2. 전◆◆

○○시 ○○동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의 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8가합21582 판결

변론종결

2010. 9. 17 .

판결선고

2010. 10. 2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3.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의 피고 전◆◆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1 ) 원고와 피고 김 - 사이에 주식회사 ▽▽▽의 기명식 보통주식 10, 000주 ( 1주당

금액 5, 000원 ) 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2 ) 피고 김 는 주식회사 ▽▽▽에게

원고와 피고 김 - 사이의 2006. 1. 18. 자 주식회사 ▽▽▽의 기명식 보통주식 10, 000

주 ( 1주당 금액 5, 000원 ) 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라. ( 3 ) 원고와 피고

전◆◆ 사이에 주식회사 ▽▽▽ 기명식 보통주식 2, 800주 ( 1주당 금액 5, 000원 ) 의 주주

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4 ) 피고 전◆◆은 주식회사 ▽▽▽에게 원고와 피고 전◆◆ 사

이의 2005. 9. 9. 자 주식회사 ▽▽▽의 기명식 보통주식 2, 800주 ( 1주당 금액 5, 000원 )

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라 .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1 ) 원고와 피고 김 - 사

이에 주식회사 ▽▽▽의 기명식 보통주식 5, 500주 ( 1주당 금액 5, 000원 ) 의 주주가 원고

임을 확인한다. ( 2 ) 피고 김 는 주식회사 ▽▽▽에게 원고와 피고 김 - 사이의

2006. 1. 18. 자 주식회사 ▽▽▽의 기명식 보통주식 5, 500주 ( 1주당 금액 5, 000원 ) 에 관

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라. ( 3 ) 원고와 피고 전◆◆ 사이에 주식회사 ⑦⑦

▽ 기명식 보통주식 2, 800주 ( 1주당 금액 5, 000원 ) 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4 ) 피

고 전◆◆은 주식회사 ▽▽▽에게 원고와 피고 전◆◆ 사이의 2005. 9. 9. 자 주식회사

▽▽▽의 기명식 보통주식 2, 800주 ( 1주당 금액 5, 000원 ) 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

을 통지하라 .

3. 피고 김 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4호증, 을가 제8호증,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1호증, 을가 제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1 ) 강 ▶▶은 2005. 9. 5. 원고에게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 ) 의 대표이사로서의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의 자산 등을 처분하여 ▽▽▽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잉여 재산에 대하여 강▶▶이 55 %, 원고가 45 %의 비율로 분배 ·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

( 2 ) ▽▽▽는 2005. 9. 9. ⑦⑦⑦의 총 발행 주식 10, 000주 ( 액면금 5, 000원, 기명식 보통주, 주권 미발행 주식임. 이하 ' ▽▽▽ 주식 ' 이라 한다 ) 에 대한 주주명부에 4, 500주를 원고 명의로, 2, 800주를 피고 전◆◆ 명의로, 2, 700주를 김♤♤ 명의로 하는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러한 명의개서 직전에 ▽▽▽의 주주상황은 강▶▶ 3, 500주, 정3, 000주, 신 2, 500주, 박◈◈ 1, 000주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었다 . ( 3 ) ▽▽▽의 대표이사 강▶▶, 이사 김, 감사 최◈◈는 2005. 9. 9. 사임하였고 , 같은 날 ▽▽▽의 대표이사에 원고, 이사에 피고 전◆◆, 감사에 김♤♤이 취임하였다 . ( 4 ) 피고 전◆◆은 2006. 1. 18. 원고 및 김♤♤의 위임을 받아 양도계약의 당사자 겸 대리인의 지위에서 ⑦⑦⑦ 주식 10, 000주를 피고 김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김 는 그 주식양도대금 등으로 원고, 피고 전◆◆, 김♤♤에게 2006. 1. 27까지 30, 000, 000원을, 2006. 7. 31. 까지 220, 000, 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피고 김 는 계약일인 2006. 1. 18. 이후 ▽▽▽ 발행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일체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 김임의로 피고 김 또는 피고 김 가 지정하는 자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 피고 전◆◆, 김♤♤은 피고 김 와 사이에 위 계약과 동시에 ▽▽▽의 명판, 인감, 통장, 장부 등을 피고 김 에게 넘기고, ⑦⑦⑦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김 를 ▽▽▽의 대표이사로, 피고 김 가 지정하는 자를 ▽▽▽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주식양도계약을 위하

여 작성된 약정서 ( 갑 제7호증 ) 에서 피고 김 는 ' 당사자 갑 ( 甲 ) ' 으로 표시된 반면, 원고, 피고 전◆◆, 김♤♤ 3인은 하나로 묶여 ' 당사자 병 ( 丙 ) ' 으로 표시되었고, 그 권리와 의무가 일체로서 기재되었다. 한편, ▽▽▽ ( 당시 대표이사 원고 ), 강▶▶, 한★★ 3인은 위 약정서에 ' 당사자 을 ( 乙 ) ' 로 표시되었는데, 강▶▶과 한★★는 위 갑과 병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

( 5 ) 피고 김 는 2006. 1. 18. 피고 전◆◆에게 위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 수취인 전◆◆, 액면금 30, 000, 000원, 지급기일 2006. 1. 27. ' 로 하는 약속어음과, ' 수취인 전◆◆, 액면금 220, 000, 000원, 지급기일 2006. 7. 31. ' 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 위 두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금 지급 지체 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 6 ) ▽▽▽의 대표이사 원고, 이사 피고 전◆◆, 감사 김♤♤은 2006. 1. 19.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의 대표이사에 피고 김, 이사에 김♥♥, 감사에 김♥♥ 이 취임하였다 .

( 7 ) 피고 전◆◆은 2006. 2. 17. 피고 김 가 위 30, 000, 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 위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김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또한 2006. 2. 24. 위 액면금 220, 000, 000원의 약속어음에 기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

( 8 ) 피고 김 는 2006. 6. 경 피고 전◆◆을 상대로 피고 전◆◆의 위 강제경매신청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7726 ) 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7. 7. 3. 피고들 사이에 " 피고 김 가 피고 전◆◆에게 2007. 8. 22. 까지 160, 000, 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그들 사이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김 는 위 임의조정 성립 후 피고 전◆◆에게 49, 616, 43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전◆◆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임의조정금지급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자, 2009. 6. 9. 나머지 110, 383, 562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3. 부터 2009. 6. 9. 까지의 이자 9, 934, 52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 ( 9 ) 한편, 원고는 위 임의조정 성립 및 피고 김 의 조정금 지급 이전인 2007. 5 .

22. 피고 김 에게 " 피고 김 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 " 는 통지를 하였고, 2007. 7. 31 .

에는 피고 김 에게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이미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 김 1와 피고 전◆◆ 사이의 임의조정을 추인하지 않으므로, 피고 김 는 원고에게 ▽▽⑦의 경영권 일체를 반환하라 "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 10 ) 현재 ⑦⑦⑦의 주주명부 ( 을가 제12호증 ) 에는 피고 김 가 4, 500주를, 조○○가 2, 750주를, 김○○가 2, 75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원고의 피고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원고가 피고 전◆◆과 김♤♤에게 ▽▽▽ 주식 5, 500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 주식 2, 8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위 2, 8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을 ▽▽▽에게 통지할 것을 구한다 " 고 주장한다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 차용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 .

원고가 피고 전♦♦ 및 김♤♤에게 ▽▽▽ 주식 5, 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강▶▶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편, 원고가 2005. 9. 5. 강▶▶으로부터 ⑦⑦⑦의 경영권과 주주권을 이전받고, 궁극적으로는 잔여재산을 강▶▶과 원고가 55 : 45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05. 9. 9. 원고, 피고 전◆◆, 김♤♤ 3인 명의로 ⑦⑦⑦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으며, 3인이 ⑦⑦7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취임하여 경영을 담당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대로이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강▶▶으로부터 ▽▽▽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로 단정할 수 없다 .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강▶▶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⑦⑦⑦ 주식을 인수하고, 향후 강▶▶에게 55 % 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원고 역시 실질주주로서의 징표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매도인은 원고 1인이 아니라, 원고, 피고 전◆◆, 김♤♤ 3인으로 표시되었고, 특히 피고 전◆◆은 다른 2인의 위임을 받아 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의 자산 등을 매각하는 업무에 있어 피고 전◆◆ 및 김♤♤과 동업하기로 하고 ▽▽▽의 주식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 전◆◆ 및 김♤♤에게 ▽▽▽ 주식 5, 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

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전◆◆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

3. 원고의 피고 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원고는 " 원고가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 주식10, 000주 ( 피고 전◆◆과 김♤♤에게 명의신탁한 5, 500주 포함 ) 를 2006. 1. 18. 피고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 김 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7. 5. 22. 피고 김 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 주식 10, 000주의 양도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위 주식 10, 000주는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복귀하였으므로, 피고 김 를 상대로 위 ⑦⑦⑦ 주식 10, 000주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원고와 피고 김 - 사이의 2006. 1. 18. 자 ⑦⑦⑦ 주식 10, 000주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에게 통지할 것을 구한다 " 고 주장한다 . ( 2 ) 우선, 원고의 위 주장 중 주식 5, 500주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피고 전◆◆과 김♤♤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옳지 않다 . ( 3 ) 다음, 원고의 위 주장 중 주식 4, 500주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 18.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 주식 4, 500주의 주주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공동매도인 3인 중 1인에 불과하다 .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고 ( 민법 제547조 제1항 ), 공동매도인 3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공동매도인들 전원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 .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 전◆◆, 김♤♤ 3인과 피고 김 - 사이에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3인의 주식양도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는 원고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4, 500주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의 위 주장에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하나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원고, 피고 전◆◆, 김♤♤이 각각의 보유 주식을 피고 김 에게 양도하는 3개의 매매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원고의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제한다 " 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 피고 전◆◆, 김♤♤ 3인이 주식의 매도인으로서 각자의 주식을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인 피고 김 에게 양도하면서 ▽▽▽의 경영권 및 운영권도 일체로서 함께 피고 김 에게 이전하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도 3인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각각 정하지 아니하고, 3인의 보유 주식 모두를 합한 10, 000주를 기준으로 하여 2억 5, 0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그 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도 주식양도인 3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중 1인인 피고 전◆◆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상으로도 주식양도인 3인의 권리 · 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갖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3인의 주식양도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자신의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제할 수도 없다 ( 대

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 . ( 4 ) 따라서, 원고가 ⑦⑦⑦ 주식 10, 000주 전부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대하여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김 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 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 김 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 박양준

판사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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