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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17.선고 2011가단2425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단24257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김○○

의정부시

2. 강○○

익산시

3. 하○○

서울 송파구

4. 이○○

화성시

5. 김□□

대구 동구

6. 문ㅁㅁ

서울 광진구

7. 임□□

수원시

8. 김이이

인천 남구

9. 조이

성남시

10.김△△

광명시

11. 박△△

안양시

손△△

화성시

13. 지△△

용인시

14. 박○○

부산 해운대구

15. 김◎◎

용인시

16. 장◎◎

서울 송파구

17. 어◎◎

태백시

18.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임 * *

19. 조○○

제천시

20.강미

21.이미

원고 20, 21의 주소 경기 연천군

22. 이△△

23. 류△△

원고 22, 23의 주소 수원시

24. 이◎◎

25. 이

원고 24, 25의 주소 안성시

26. 김

27. 오

원고 26, 27의 주소 부산 부산진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호사 황환민 ,

법무법인 위드 담당변호사 이병현 ,

변호사 김명수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이 * *,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모 ,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태지영

변론종결

2012. 5. 21 .

판결선고

2012. 9. 17 .

주문

1. 피고는 ,

가. 원고 김○○, 이○○, 김△△, 박△△, 박○○, 김◎◎, 장◎◎, 어◎◎에게 각 금 1, 150, 000원 , 나. 원고 주식회사 OOOO에게 금 650, 000원 ,

다. 원고 문□□, 임□□, 김○○, 조○○, 손△△, 지△△, 조○○에게 각 금 950, 000원 ,

라. 원고 강□□, 이□□, 이◎◎, 이○○에게 각 금 575, 000원 , 마. 원고 이△△, 류△△에게 각 금 475, 000원 ,

바. 원고 김, 오오에게 각 금 25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3. 27. 부터 2012. 9. 17.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강○○, 하○○, 김□□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강경구, 하○○, 김□□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김○○, 이○○, 김△△, 박△△, 박○○, 김◎◎, 장◎◎, 어◎◎ , 강□□, 이□□, 이◎◎, 이○○, 김○○, 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OOOO, 문, 임ㅁㅁ, 김○○, 조○○, 손△△, 지△△, 조○○, 이△△, 류△△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0 % 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 강○○, 하○○, 이○○, 김ㅁㅁ, 문, 임미, 김○○, 조○○ ,

김△△, 박△△, 손△△, 지△△, 박○○, 김○○, 장◎◎, 어◎◎, 주식회사 OOOO ,

조○○에게 각 금 1, 150, 000원, 원고 강□□, 이□□, 이△△, 류△△, 이◎◎, 이○○에

게 각 금 575, 000원, 원고 김소, 오오오에게 각 금 25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시기에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모델의 카니발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이고, 피고 회사는 각종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 굴지의 회사이다 .

카니발 차량은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RV ( Recreational Vehicle ) 1 ) 계열의 대표적 차종으로서 11인승의 그랜드카니발 차량과 9인승의 뉴카니발 차량 및 카니발 리무진 차량으로 구분되어 생산 · 판매되고 있다 .

다. 카니발 차량의 사양 변경 및 가격안내책자 등의 오류 발생1 ) 피고 회사는 2007. 1. 경부터 9인승인 " 카니발 리무진 " 차량의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상위 모델인 " 카니발 리무진 PRESIDENT2 ) 에는 1 ~ 3열 커튼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되었고 피고 회사는 2007. 2. 2. 경 위 차종에 1 ~ 3열 커튼에어백 기본 장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2 ) 피고 회사는 2008. 6. 24. 경 2009년형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커튼에어백의 사양을 1 ~ 3열에서 1 ~ 2열로 축소하여 차량을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영업점에서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제시하는 가격안내책자에는 위와 같은 사양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1 ~ 3열의 커튼에어백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3 ) 그 후 피고 회사는 2010. 1. 6. 경 2010년형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다른 모델인 " 뉴카니발 GX, GLX ' 및 " 카니발 리무진 GLX " 에도 위와 같이 축소된 1 ~ 2열 커튼 에어백을 선택사항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가격안내책자에는 " 카니발 리무진 PRESIDENT " 와 마찬가지로 커튼에어백이 1 ~ 3열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4 ) 이어 피고 회사는 2010. 12. 1. 경 2011년형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 뉴카니발 GX, GLX " 및 " 카니발 리무진 GLX " 차량에 선택 사항으로 제공되던 위 커튼에어백을 기본사항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격안내책자에는 커튼에어백이 1 ~ 3열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 5 )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2008. 6. 24. 이후 문제가 된 " 카니발 리무진 PRESIDENT, 뉴카니발 GX, GLX " 및 " 카니발 리무진 GLX " ( 이하 " 이 사건 카니발 차량 " 이라 한다 ) 에 장착된 커튼에어백의 설명에 관한 부분에서 1 ~ 3열에 커튼에어백이 장착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2010. 12. 경부터는 1 ~ 2열에 커튼에어백이 작동된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사진 아래의 설명에서는 여전히 1 ~ 3열에 커튼에어백이 장착되는 것으로 표기되었다 .

6 ) 이에 따라 원고 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구매한 카니발 차량에는 모두 1 ~ 2열 커튼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

라. 피고 회사의 조치

1 ) 피고 회사는 2011. 3. 4. 경 고객의 항의를 받고 2011. 3. 9. 에 이르러서야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의 해당 부분에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커튼에어백이 1 ~ 2열에 장착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

2 ) 피고 회사는 2011. 4. 경부터 문제가 된 이 사건 카니발 차량 총 3, 250대의 구매자들에게 1 ~ 3열 커튼 에어백 무료 교환장착을 제안하면서 에어백 설치를 원하지 않으면 그 장착가격에 상당하는 돈 650, 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196대 차량 구매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구매자들과는 현금 보상 또는 교환장착의 방법으로 소송 외에서 합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강○○, 하○○, 김□□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강○○, 하○○, 김□□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가 실제 위 원고들이 구매한 차량에 1 ~ 3열 커튼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장착된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기망함으로써 1 ~ 3열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고, 1 ~ 3열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구매한 차량을 계속 운행함으로써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먼저 원고 강○○의 경우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2011. 1. 7. 경 매장에 전시되고 있던 2010. 11. 29. 부터 2010. 12. 1. 까지 사이에 생산된 2010년형 뉴카니발 GLX 차량3 ) 을 구매하였고, 위 차량은 원래부터 커튼에어백이 옵션으로 선택되지 아니하였던 차량이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위 원고가 1 ~ 3열 커튼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믿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원고 하○○의 경우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커튼에어백이 1 ~ 3열로 정상적으로 설치되던 시점인 2008. 4. 24. 경 카니발 리무진 KS 차량을 구매하였고, 실제 위 차량에 커튼에어백이 제대로 장착된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 김□□의 경우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구매한 차종인 11인승의 그랜드카니발 프레지던트 차량으로서 커튼에어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9인승의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원고 강○○, 하OO,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 위 1.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8. 6. 24. 경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의 커튼에어백의 사양이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가격안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전과 같이 1 ~ 3열의 커튼에어백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표시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가격안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의 구매를 결정에 함에 있어 차량의 주요 재원을 확인하는 주된 매체로 기능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강○○ , 하○○,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이하 " 나머지 원고들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1 ~ 3열의 에어백이 장착되는 것으로 믿고 위 에어백을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기본 사항으로 포함시켜 별지 표 기재 자신의 해당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 회사는, 원고 지△△의 경우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15보 1736호 카니발 승용차를 리스한 리스이용자에 불과하므로 위 원고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카니발 승용차를 2011. 2. 14. 경 위 회사로부터 리스하면서 3년의 리스기간 만료 후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원고는 현재까지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리스가격은 차량가격과 사양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리스이용자라 하더라도 소유자에 준하여 보호될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재산상 손해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차량의 재원, 가격 등 차량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주된 자료에 해당하고, 특히 에어백의 경우 차량에 있어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의 경우 국내의 다른 일반 승합차와는 달리 1 ~ 3열까지 모든 좌석의 탑승자가 커튼에어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특장점으로 삼아 소비자에게 알려 왔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의 각 해당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1 ~ 3열 커튼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약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해당 구매 차량은 1 ~ 3열 커튼에어백의 장착됨을 전제로 차량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김소, 오◇◇을 제외한 원고들4 ) 에게 자신들의 해당 구매 차량에 1 ~ 3열 커튼에어백을 추가로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각 650, 000원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 ( 원고 강□□, 이미와 원고 이△△, 류△△ 및 원고 이◎◎, 이○○은 각 해당 구매 차량의 공유자들이므로 각 325, 0005 ) 원씩의 손해가 발생 )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 ~ 3열 커튼에어백의 장착 가격과 1 ~ 2열 커튼에어백 장착 가격의 원가 차이가 4 ~ 5만 원에 불과하므로, 1 ~ 3열 커튼에어백 장착 가격 전액을 손해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1 ~ 2열 커튼에어백과 1 ~ 3열 커튼에어백은 전혀 별개의 부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문제가 된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현재 장착된 1 ~ 2 열 커튼에어백을 그대로 둔 채로 4 ~ 5만 원의 비용으로 3열에만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정신적 손해1 )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은 RV 계열의 차량으로서 가족들의 여가 활동에 주로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 커튼에어백의 경우 현대 자동차기술의 개발한 탑승자 보호장치의 핵심적 첨단장치로서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안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인 점, 1 ~ 3열 커튼에어백은 탑승자 전원이 에어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제로 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특장점으로 삼아 이를 홍보한 점,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1 ~ 2열에만 커튼에어백이 장착됨으로써 3열의 탑승자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채로 차량이 운행되어 온 점, 피고 회사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있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으로서 고객들로서는 피고 회사와 같은 대기업의 광고나 홍보에 대한 신뢰가 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의 구매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로서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판매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구매자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주식회사 OOOO의 경우 법인으로서 영업을 위해 40무3429호 카니발차량을 구매한 것이므로 보이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3 ) 위자료의 액수

위에서 본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의 내용 및 결과, 피고 회사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 RV 차량에 있어 안전장치인 에어백의 중요성, 피해가 발생한 해당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해당 차량의 운행기간 및 소유관계와 피고 회사가 고의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회사가 문제가 된 대부분의 이 사건 카니발 차량 구매자들과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에어백 설치 또는 금전적 배상의 합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가 ) 원고 김○○, 이○○, 김△△, 박△△, 박○○, 김이이, 장◎◎, 어◎◎ : 각 금 500, 000원나 ) 원고 문□□, 임□□, 김○○, 조○○, 손△△, 지△△, 조○○ : 각 금 300, 000원다 ) 원고 강□□, 이□□, 이◎◎, 이○○, 김, 오소 : 각 금 250, 000원라 ) 원고 이△△, 류△△ : 각 금 150, 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김○○, 이○○, 김△△, 박△△, 박○○, 김◎ ◎, 장◎◎, 어◎◎에게 각 금 1, 150, 000원 ( 650, 000원 + 500, 000원 ), 원고 주식회사 이○○○에게 금 650, 000원, 원고 문□□, 임□□, 김○○, 조○○, 손△△, 지△△, 조이 ○에게 각 금 950, 000원 ( 650, 000원 + 300, 000원 ), 원고 강□□, 이□□, 이◎◎, 이○○에게 각 금 575, 000원 ( 325, 000원 + 250, 000원 ), 원고 이△△, 류△△에게 각 금 475, 000원 ( 325, 0000원 + 150, 000원 ), 원고 김소, 오오오에게 각 금 25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3. 27. 부터 피고 회사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9. 17.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해당 인정범위 내에서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강○○, 하○○, 김□□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박형순

주석

1 ) 레저용 차량을 뜻하는 말로 주로 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여가뿐 아니라 출퇴근, 업무에 두루 사용

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 ( MPV ) 을 의미하고, 미니밴, SUV, 왜건 등으로 나누어진다 .

2 ) 최초 출시 당시의 명칭은 " 카니발 리무진 LIMITED " ,

3 ) 1 ~ 3열 커튼에어백이 선택사항으로 적용되던 시기에 생산된 차량 .

4 ) 원고 김, 오소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1 ~ 3열 커튼에어백을 설치받아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지 않고 있다 .

5 ) 금 650, 000원 × 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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