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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608]
판시사항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러 개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기사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 신문사가 대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및 단체협약 등과 관련하여 보도한 여러 개의 기사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신문사가 대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및 단체협약 등과 관련하여 보도한 수개의 기사 중 일부가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전달보다는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도로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의견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관계 중 일부 보도 내용이 그 표현의 형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조합 (설립신고된 명칭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원고는, 현대자동차와의 200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03. 6. 25.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부분파업을 실시한 끝에, 2003. 8. 5. 현대자동차와의 사이에 잠정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그 합의가 최종적인 2003년도 단체협의 내용으로 되었는데, 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을 98,000원 인상하고, 2003년 경영목표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을, 2003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 상당액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다만, 2002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2002년도 경영목표 성과금 등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과 150만 원이 각 지급되었으므로, 위 합의 금액이 그대로 모두 임금상승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제)를 2003. 9. 1.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개정 즉시 시행한다.

(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원고와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며,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고, 외주처리·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가 계속중이던 2003. 7. 28.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의 논설(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고, 다시 2003. 8. 1.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라는 제목의 논설(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4)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2003. 8. 5. 위와 같은 잠정합의가 성립되자, 피고는 2003. 8. 7. 조선일보 A1면 하단에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훨씬 추월, 남 165일·여 177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같은 날 조선일보 A4면 하단에 “현대차 1인 연 1,000만 원 올라, 평균연봉 5,000만 원 넘어서”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제4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5) 피고는 다음날인 2003. 8. 8. 조선일보 A26면 하단 ‘만물상’란에 위 잠정합의에 따른 휴일수에 관한 기사(이하 ‘제5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같은 날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의 논설(이하 ‘제6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으며, 다음날인 2003. 8. 9. 조선일보 A27면 ‘오피니언’란에 그 소속 이준 산업부장이 쓴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논설(이하 ‘제7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위와 같은 각 기사의 형식과 게재일자 및 게재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기사 내지 제7기사가 포괄하여 1개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 4, 5기사에 관하여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3, 4, 5기사의 내용 및 취지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 4기사는 원고가 현대자동차와의 사이에 200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주 5일 근무제와 임금인상 등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서, 휴일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않거나 임금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2년도 단체협약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5기사는 위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휴가일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을뿐더러 그 기초로 적시된 사실에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제3, 4, 5기사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제3, 4, 5기사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1, 2기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사설의 형식으로 보도된 제1, 2기사는 원고의 투쟁방향이나 전임자의 숫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임금수준 등에 관하여 개략적인 상황을 적시한 다음,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한 현대자동차 직원들로 구성된 원고의 쟁의행위를 평가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피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2기사는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체적인 사실전달보다는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도로서, 원고의 투쟁방향에 관한 보도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에 대한 피고의 평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임자의 숫자나 노조원의 임금수준에 관한 보도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 또는 그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보도내용을 모두 연결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부분 중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주관적인 명예감정 등을 침해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제1, 2기사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제1, 2기사에 관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제6, 7기사에 관하여

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등 참조)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사설 및 오피니언의 형식으로 보도된 제6, 7기사는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에 나타난 원고 조합원들의 임금과 휴일의 수준, 위 노사협상의 배경과 결과 등에 관하여 개략적인 상황을 적시한 다음, 이러한 협상내용을 평가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6, 7기사 역시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전달보다는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도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의견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관계 중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피고가 휴일수와 연봉액을 병렬적으로 거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제6, 7기사의 다른 부분에서도 원고의 조합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휴일수의 최대한도라는 것을 시사하는 단서나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 내지 그 조합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심은, 제6, 7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보도 부분이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인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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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3.선고 2003가합6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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