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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30. 선고 2012구합3465 판결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337 (2012.08.27)

제목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래에 주주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구합34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주식회사 BB씨앤씨(이하 'BB씨앤씨'라 한다)의 유상증자 당시 제3자에게 신주를 저가 배정하여 불균등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자금 출처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BB씨앤씨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CC이 2009. 9. 10. 원고에게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000원(주당 0000원)이다]를 명의신탁하였다」 고 인정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12. 1. 19.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나. 원고가 위 안내문을 받아보았음에도 기한 후 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피고는 2012. 2. 1. 원고에 게 2009. 9. 10.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이CC은 'BB씨앤씨와 같은 영세 비상장 회사에서 이사가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색하다'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조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한 것뿐이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 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눈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CD 원고가 2009. 9. 10. BB씨앤씨의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사로 승진한 사실 ① BB씨앤씨의 대표이사인 이CC이 2009. 9. 10. BB씨앤씨의 주식 96,000주(주당 액면금액 000원)에 해당하 는 자본금 000원을 유상증자하면서 92,000주는 이CC 본인 명의로, 4,000주는 원고 명의로 대금을 납입하였고,그 결과 이CC이 BB씨앤씨의 주식 83.34%( 100,002 주)를, 원고가 3.33%(4.000주)를 각 보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사가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말만 듣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점,② BB씨앤씨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9사업연도에 000원, 2010사업연도에 0000원, 2011사업연도에 00000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래에 주주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갑 제7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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