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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누15370 판결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465 (2013.04.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337

제목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이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고, 장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장래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3누15370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구합3465 판결

변론종결

2013. 12. 24.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을 제3호증 내지 5호증 을 을 제3 내지 5, 7(가지번호 포함)호증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높은 점 을 높은데, 그 경우 배당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이준식이 CC씨앤씨 주식의 83.34%인 9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이 아닌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인 점 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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