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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2018구합11777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광-0507(2018.03.28)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세움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증여의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7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 외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9. 01.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 신00에게 한 2009년 귀속분 12,213,23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박00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01. 5. 17.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 박00은 2009. 6. 15.경 조00, 조00으로부터 □□건설이 발행한 주식 228,000주를 모두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신00 등에게명의신탁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7.까지 □□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건설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10.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건설의 주식은 증여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원고 신00에게 2009년 귀속분 12,213,237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 박00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신00에게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 박00은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2007. 7. 27.까지 BB건설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자신이 그 주식을 약 22.8%, 원고 박00의 배우자가 약 14.9%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법인세 등 합계 95,408,13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3) 원고 박00은 앞서 본 것처럼 □□건설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원고 신00 등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들 중 박00를 제외하고는 원고 박00과 특수관계에 있는 명의수탁자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50% 미만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원고 박00은 주식의 명의를 기준으로 할 때, □□건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더라도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서 정하는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건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것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명의신탁 당시부터 원고 박00은 □□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이미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박00이 위와 같이 원고 신00 등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하였고,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4) 원고 박00은 □□건설의 주식을 원고 신00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세움건설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세움건설에 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할 재원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세움건설이 배당을 하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것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박00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용상태가 좋은 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실제 원고 박00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고,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것은 사실이므로, 위 각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원고들의 위 주장은 실제 대표이사나 주주보다 더 신용이 좋은 타인을 내세워 사업의 영위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원고 박00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위 각 회사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거나 애당초 사업을 전혀 영위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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