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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나2014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12쪽 끝에서 3행 “업무가 편하다고 볼 수 있고”를 “업무가 육체적으로는 편하다고 볼 수 있고”로, 21쪽 끝에서 2행 “D이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D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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