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4.6. 선고 2016누12781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누12781 임용 취소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9. 원고들에게 한 교육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오명희
판사박우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