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5. 선고 2014누48629 판결
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4누48629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취소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A협회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8.
판결선고
2014. 11. 5.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 수공예 주얼리과정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수공예주얼리 2급자격증과정 주말반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김태호
판사김경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