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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3.12.1.(957),3124]
판시사항

감호사건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상고포기한 경우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피감호청구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들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감호청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보호대상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각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느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들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5.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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