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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강간미수][집30(4)형,151;공1983.2.15.(698),322]
판시사항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 은 감호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될 따름이고,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호청구부분이 기각되어서 피고인으로서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최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소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미확정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의 신청이므로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록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 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불복을 할, 즉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될 따름이고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죄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호청구를 기각한 피고인이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사기, 강간미수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소제기와 더불어 청구된 감호청구에 대하여는 사회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감호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은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그 이유에서 감호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요건은 있으나 제1심에서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8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원심판시는 적절하지 못한 흠은 있으나(사실상 판단의 여지가 없다)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감호처분의 성질과 감호처분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검사의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제2,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이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한편 양형의 조건이 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너무 무거워 실당하다고 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제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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