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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감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1.1(863),67]
판시사항

감호사건만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내세운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사건이 이미 확정되고, 감호사건부분만 상고된 경우 절도의 습벽유무에 관하여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사실을 들어 감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위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보호처분에 위법이 없다.

피고사건이 이미 확정되고 감호사건부분만 상고된 이 사건에서 절도의 습벽유무에 관하여 피고사건에서 확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들어 감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 되어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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