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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05 판결
[강제추행,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3]
판시사항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7.12.22.선고 87감도185 판결 참조),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보호대상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4.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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