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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90감도85 판결
[보호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2]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나.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항고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2.27. 선고 89감도21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90.2.9. 선고 89도205 판결 참조), 감호사건에 관하여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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