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감도18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8.2.15.(818),375]
판시사항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 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 참조)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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