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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감도167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12.15.(886),2482]
판시사항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 여부(소극)

나.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헌법 제12조 , 제27조 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회보호법 제5조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 제27조 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90.2.23. 선고 89감도171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 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90.6.12. 선고 90감도85 판결 참조),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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