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307 (2013.10.28)
제목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요지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사건
2014구합5053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25
판결선고
2017.06.13
주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OO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2008년 1기분 내지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OO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09년 2기분 내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1기 내지 2010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그 출고가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신고세액'란 각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1) 제1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할인 판매,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등의 방법에 의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이 허용되자, 원고는 2008년 1기 내지 2010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이러한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대금 할부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 과세기간 동안 가입자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할부형태로 지급받았다.
1)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상
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위탁대리점계약서 제21조).
2) 원고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통이력이 없는 새로운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보조금은 OOO 신청서(고급형, 골드형/i-형) 등을 대상으로 하여 약관보조금 지급표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CCC 서비스 이용약관 제34조, 제35조).
3) 또한 위 OOO 신청서에는 '중도 완납/보상기기변경/명의변경/해지 발생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단말기 및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의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액은 일할 계산되며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의 방법으로 산정된다(CCC 서비스 이용약관 제37조).
4) 이에 따라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원고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는 위 매입 가격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약정된 할부판매기간 동안 그 대금을 받기로 하되, 원고는 대리점으로부터 위 할부 채권 및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고, 가입자는 이를 승낙하였다(휴대폰 할부매매 약정안내 제1조).
라. 이후 원고는 2008년 1기 내지 2010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7. 22.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감액세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의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OOOO.OO.OO.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OO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OOOO.OO.OO.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그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대금 할부채권을 양수한 후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할부형태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
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대리점은 원고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약정된 할부판매기간 동안 그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가입자의 승낙을 받아 대리점으로부터 위 할부 채권 및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고, 2008년 1기 내지 2010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 가입자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할부형태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취소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 관청인 피고가 해당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감액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원고는 OOOO.OO.OO. 이 법원에 2008년 내지 2010년의 고객별 보조금 지급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그 상세내역상 보조금 지급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위 상세내역의 산정 오류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점, (2) 가입자의 OOO 신청서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단말기 및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한 위약금액은 일할 계산되는데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의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약정내용상 원고는 가입자의 해지 이후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이고, 그 이전에 지원하였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원고가 가입자의 해지 이전에 지급하였던 보조금을 반드시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년 1기 내지 2010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별지 1 목록 '감액세액'란 각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일응 인정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정청구한 위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하여야 할 2008년 1기 내지 2010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액은 별지 1 목록 '감액세액'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위 부가가치세액 부분의 감액을 구하는 이 사건 각 경청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