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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6593,6609,6616,6623,6630,6647,6654,666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3.6.15.(180),1347]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 할인액에 상당하는 재화가치의 일부가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에 자가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쓰는 것(사용) 또는 그 형태를 없애면서 쓰는 것(소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사가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을 위하여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재화가치의 일부를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기통신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

피고,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에누리액 해당 여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5. 2. 이동통신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6. 4. 1. 이 사건 017 서비스를 개시할 무렵부터 이 사건 대리점과 이동전화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단말기를 공급하여 오다가, 017 서비스의 통화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일부로 제한되어 017 서비스의 가입실적이 저조하자, 1996. 10. 말경 017 서비스 망에 가입하여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할인판매를 하도록 권장하면서 이 사건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대리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단말기를 모델에 따라 개당 250,000원에서 517,000원에 일률적으로 이 사건 할인판매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할인액은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 이 사건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017 서비스 망에 가입시키면 할인해 준다는 공급조건에 따라 이 사건 단말기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할인액의 상당부분이 재화를 공급한 후에 정해지기는 했으나 미수금의 결제나 약정기일 전의 결제와 관련하여 할인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017 서비스 망 가입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3항 소정의 재화를 공급한 후 외상판매에 의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자가공급 해당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쓰는 것(사용) 또는 그 형태를 없애면서 쓰는 것(소비)을 말하는 것 이므로, 원고가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재화가치의 일부를 원고가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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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29.선고 2000누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