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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4구합50089 판결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제목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008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27.

판결선고

2016.11.15.

주문

1.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각 기재의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2009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그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신고세액'란 각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할인 판매,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등의 방법에 의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이 허용되자, 원고는 2009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이러한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았다.

1)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위탁대리점계약서 제21조)

2) 원고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통이력이 없는 새로운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은 약관보조금지급표, 쇼킹스폰서 신청서 등을 통하여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원고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는 위 매입 가격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며, 대리점이 그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에 대한 위 매입 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9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을산정함에 있어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애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25.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경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8.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그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이 공제된 금액에 의한 단말기 대금의 결제는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 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단말기의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마치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2) 취소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해당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감액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인 원고는 방송통신위원회에 2009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보고서에 관한 검증일정 등을 통보한 후 PP 회계법인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증을 실시한 사실, 2009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중 역무별 영업비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 서비스 61,654,006,989원,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352,110,258,833원, 와이브로 12,377,632,805원의 합계 426,141,898,627원인 사실, 원고의 2009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대리점별 월별 영업전표 집계표상 이 사건 보조금 지급액수는 합계 193,154,788,978원(= 구 *** 대리점에 지급된 보조금 172,050,832,671원 + 구 TT 대리점에 지급된 보조금 21,103,956,307원)인 사실, 이 사건 보조금 지급액수 중 부가가치세액 부분은 17,559,526,271원(= 193,154,788,978원 x 1/11)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2013. 1. 25. 이전에 이동통신용역계약을 해지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부분을 제외한 12,940,060,236원을 경정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40,060,236원 상당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일응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정청구한 위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하여야 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은12,940,060,236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액 부분의 감액을 구하는 이 사건 경청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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