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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2014구합50644 판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3013 (2013.10.15)

제목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거나 단말기 공급시기와 에누리액 귀속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보조금의 성격이 에누리액이라는 점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064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4. 22.자 별지 기재 2009년 제2기분 내지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대리점은 의무사용기간 준수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되 약정된 할부판매기간 동안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대리점으로부터 가입자들에 대한 단말기 대금 할부채권을 양수한 후 고객으로부터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을 할부형태로 지급받았고, 위 과세기간 동안 보조금을 차감하기 이전의 단말기 판매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각 과세기간의 세액을 별지 '감액세액'란 기재 세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가입자가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약정기간의 설정 유무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는 가입자의 약정기간,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리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관한 원고 서비스 이용약관은 아래와 같다.

제35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35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고객의 기여도 또는 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른다.

제38조(위약금 발생 및 납부)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 명의변경 또는 약정기간이 남았으나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발생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고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출고가격 기준으로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단말기 공급에 대하여 종류, 수량, 공급가격, 공급시기, 인도장소 등에 대해서는 원고와 대리점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대리점계약서 제11조 제2항). 원고는 가입조건에 따른 보조금을 정하여 대리점에 통지하고, 그와 같은 보조금 요건 등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동의서에 명시하였다(가입자는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동의서에 약정기간, 할부기간, 보조금 등을 직접 기재한다).

대리점은 일정한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다만 단말기 대금을 약정된 할부판매기간 동안 받기로 하였다), 그 할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가입자로부터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을 할부형태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고,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으로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가입자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을 할부기간 동안 납부하기로 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대리점은 가입자에 대한 할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결제하였다. 원고는 일정 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는 매달 단말기 할부금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였다. 비록 원고가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점보다 앞서 대리점이 원고에게 할부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가입동의서 등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이 가입자에게 가입 전에 이미 공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리점은 가입자에게 이미 예정되어 있던 보조금 지원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단말기를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하고,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대리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단말기의 공급시기와 에누리액의 귀속시기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 시부터 보조금이 공제된 금액에 의한 단말기 대금의 결제가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나누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가입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동통신용역을 공급받도록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가입 당시 한 번에 보조금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와 일정 기간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조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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