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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4구합5053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2008년 1기분 내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1기 내지 2010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그 출고가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신고세액’란 각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제1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할인 판매,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등의 방법에 의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이 허용되자, 원고는 2008년 1기 내지 2010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이러한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대금 할부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 과세기간 동안 가입자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할부형태로 지급받았다.

1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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