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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3103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유창진)

피고,항소인

성동세무서장

2021. 11.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2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대금을 할인한 이동통신사업자인 케이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하고, 통신기기 도소매업자인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케이티와 체결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공급대금 중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케이티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사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던 점, 그 무렵 케이티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만큼 단말기의 공급가액이 감소된 데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케이티 단말기 보조금 사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에서 케이티가 원고와 같은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들(가입자들)에게 제공한 보조금 상당액이 케이티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으로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케이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케이티 단말기 보조금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할인 판매,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등의 방법에 의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이 허용되자, 케이티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이러한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았다.
① 케이티와 대리점은 케이티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케이티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위탁대리점계약서 제21조).
② 케이티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통이력이 없는 새로운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되(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34조, 제35조), 그 보조금은 약관보조금 지급표, 쇼킹스폰서 신청서 등을 통하여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③ 이에 따라 케이티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케이티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는 위 매입 가격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며, 대리점이 그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만을 케이티에게 지급하면 케이티에 대한 위 매입 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케이티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케이티에게 지급하여 케이티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케이티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케이티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이 공제된 금액에 의한 단말기 대금의 결제는 케이티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 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케이티가 이 사건 보조금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단말기의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마치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케이티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사업자(케이티)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케이티 단말기 보조금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 포인트는 케이티와 이 사건 멤버십에 등록한 고객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멤버십 약관 등에 의하여, 케이티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향후 그 서비스 가입을 유지하면서 원고와 같은 대리점에서 단말기만 변경하는 이른바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멤버십 약관에 기재된 고객들의 등급에 따라 이 사건 포인트를 5만 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고객들이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그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제받은 것은, 결국 이 사건 멤버십 약관 등에서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고객들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대금 상당 부분을 케이티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보조금의 경우 앞서 ‘케이티 단말기 보조금 사건’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인 케이티와 사이에 원고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단말기 보조금 상당액을 케이티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반해, 원고와 케이티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인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조금과 같은 약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케이티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에 해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도 이 사건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케이티 사이에서 단말기 대금채권과 사후적으로 정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고객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케이티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오히려 이 사건 보조금과 이 사건 포인트 모두 원고와 케이티 사이에서 단말기 대금채권과 정산하는 방법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동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조금이나 이 사건 포인트를 모두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조금과 이 사건 포인트를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 에누리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가 이 사건 보조금과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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