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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412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2.15.(52),488]
판시사항

[1] 국가가 국유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토지를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그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에게,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해 당해 재산을 매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에 귀속된 농지로서 국가가 국유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토지를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사인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로서 그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그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납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당해 재산을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또는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 선의의 취득자에게 반환된 국유재산의 매매의무까지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환지 전의 종전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 농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국유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1971. 12. 9. 소외인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로서 그 소유권은 당연히 피고 대한민국으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061 판결, 1972. 5. 31. 선고 72다68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은닉된 국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납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당해 재산을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또는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 선의의 취득자에게 반환된 국유재산의 매매의무까지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4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자진 반환을 촉구하면서 자진 반환하면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리한 조건으로 재매각하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원고에게 재매각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재매수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통고문을 보내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자진 반환을 촉구함과 동시에 자진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다시 매수할 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또는 감액의 혜택이 있음을 통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또는 그에 관하여 환지로 지정될 토지를 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통고의 취지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반환하여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한 데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원래 국유의 농수로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시 불환지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사건 종전 토지가 허위의 서류에 의한 등기에 기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에 반환한 다음 이를 재매수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로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고문 변호사에게 원고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원고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게 해당되지 않고, 새로이 환지를 지정할 수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다시 내부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자진하여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은혜적으로 이 사건 환지를 지정하면서, 다만 환매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서울특별시를 통하여 원고에게 자진 반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종전 토지, 또는 그에 관하여 지정될 환지를 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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