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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81 판결
[보상금][집20(2)민,092]
판시사항

정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정부가 귀속재산임을 알고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고,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유로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논 682평인 귀속농지의 일부이던바 위 682평은 1951.3.9경부터 군에 징발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던 것인데 그중 1958.12월경 구획정리로 분할된 위의 같은곳 (주소 2 생략) 이 사건 대지 89평 1홉이 농지로 잘못 분배되어 국가 이외의 자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와 같이 원래 귀속농지로서 정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이를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따라서 경작자에게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유로 환원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원고에게 원판시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이유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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