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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18나118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판결 2쪽 1의 나.

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1994.경부터 전 세무공무원 I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국유재산법 제14조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이러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이다.

I는 세무공무원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면서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하여 국유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매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93고합601, 93고합695(병합), 93고합796(병합), 94고합30(병합) 판결, 광주고등법원 94노228 판결, 대법원 94도2048 판결, 1994. 10. 21. 확정]. 가 불법으로 매각한 국유재산 환수를 추진하였는데, 선의의 제3자가 1994. 10. 21. 이전에 이러한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자진 반환을 받되, 자진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은닉재산 특례매각 규정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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