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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97 판결
[보상금][집17(1)민,382]
판시사항

당해 관서장이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고 국유재산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보상금 지급채권이 발생한다

판결요지

당해 관서장이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고 국유재산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보상금 지급채권이 발생한다.(73.3.13. 72다250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1966.3.8 시행)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대통령령이라고 볼수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 (1966.3.11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서장이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 국유재산임이 확인된 후 그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필경 그 신고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당해 관서장이 하면 곧 소정의 보상금 지급채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번 당해 관서장이 이러한 확인조치를 마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것을 관계 당국이 공부상 명의를 국가명의로 회복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될 운명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해 관서장의 확인행위가 그 효력을 잃고, 따라서 그 신고자가 위 확인과 동시에 취득한 보상청구권에 영향을 가져온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은닉 국유재산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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