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소정의 은닉재산 내지 그 자진반환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귀속농지로서 농지분배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로 농지분배가 된 양하여 상환완료를 윈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전전 매도된 뒤 국가가 위 사실을 알고 그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최종 등기명의인이 국가에게 위 토지를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다면 위 토지를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를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전성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70의4 대 166.3평방미터는 당초 귀속농지로서 국가 소유였는데, 6.25사변으로 1951.4.10.경 징발되어 미군 제91헌병대의 포로수용소 부지로 사용되었고 1955.7.4.경부터는 한국군에게 인계되어 육군교도소 부산지소 부지로 사용된 대지로서 농지분배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1956.경 소외 박봉술이가 관계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박봉술에게 적법하게 분배된 농지인양 관계서류를 꾸미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환을 완료한 다음 위 박봉술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김창호, 정계옥등을 경유하여 마지막으로 원고의 부모인 소외 전길도, 배복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1973.7.24.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김창호, 정계옥, 전길도, 배복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고 위 전길도, 배복술이 상고하였다가 1980.2.26.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국가승소로 확정되었는바, 국가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의 등기명의인인 위 박봉술을 피고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즉시 국가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었던 터였으므로, 위 전길도와 배복술은 관계공무원과 합의한 결과 연고권자로서 국가로부터 불하받기로 하고 1984.3.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를 국가에 반환하기로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귀속농지로서 국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잠칭 농지수분배자로부터 상환을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위 박봉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후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그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은닉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당원 1972.5.31. 선고 72다681 판결 ), 또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국가 승소판결로 확정된 후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를 은닉재산의 자진반환 행위로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