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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스트 담당변호사 조용호)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09. 7. 2.

주문

1.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6,31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1. 1.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 제3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32호로 인천도시계획 당하(원당, 불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자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95억 7,800만 원(당하지구에 한한다)으로 책정하였다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 1. 8. 법률 제6252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구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2006. 1. 2. 조례 제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구획정리된 당하지구 (이하 생략)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로부터 분양받아 그 지상에 ○○○종합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5.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2007. 12. 24. 조례 제412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6,312,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 및 이를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가 타행위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인가되었는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 1. 8. 법률 제6252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구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2006. 1. 2. 조례 제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타행위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이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타행위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인 타행위의 하나로 가목 에서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된 이 사건 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 제5항 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구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2001. 1. 8. 조례 제3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1)에서는 타행위의 하나로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을 규정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률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됨에 따라 2001. 1. 8. 조례 제3503호로 위 조례가 개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위 조례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1)에서 제외되었는데, 비록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으로,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을 통합·보완하여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타행위의 하나인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점, 또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또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2007. 12. 24. 조례 제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 1)에 타행위의 하나인 도시개발사업의 근거법으로 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은 규정형식상 도시개발사업의 예시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예시되지 아니한 근거법에 따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 소정의 타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위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써 그 성질상 위 규정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가 타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일영(재판장) 배정현 차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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