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970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조용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외 2인)
변론종결
2010. 2.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6,31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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