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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31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1. 1. 20. B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시행자를 인천광역시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로 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다

(이하 B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구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2001. 1. 8. 인천광역시조례 제3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위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구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2001. 1. 8. 인천광역시조례 제3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원인자부담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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