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B 외 2필지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8. 6. 거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1. 주요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하수관거 사업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1,558,850원/㎥
3. 시행일자 : 2013년 7월 1일부터
나. 거제시장은 2013. 5.경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및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2013. 4. 26. 조례 제10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공고문(갑 6호증)에는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제19조’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 단위단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갑 6호증). 다.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2016. 11. 29. 조례 제1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1일 오수발생량 442.56㎡, 1㎥당 단위 단가 3,955,2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50,413,310원(= 442.56㎥ × 3, 955,200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50,413,3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