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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9 2019나529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B 외 2필지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8. 6. 거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1. 주요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하수관거 사업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1,558,850원/㎥

3. 시행일자 : 2013년 7월 1일부터

나. 거제시장은 2013. 5.경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및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2013. 4. 26. 조례 제10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공고문(갑 6호증)에는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제19조’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 단위단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갑 6호증). 다.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2016. 11. 29. 조례 제1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1일 오수발생량 442.56㎡, 1㎥당 단위 단가 3,955,2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50,413,310원(= 442.56㎥ × 3, 955,200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50,413,3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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