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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나563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 1)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구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2001. 1. 8. 인천광역시조례 제3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위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구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2001. 1. 8. 인천광역시조례 제3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원인자부담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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