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76 (2009.02.10)
제목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는지 여부
요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5,394,834원, 2003년 제2기분 2,808,409,423원, 2004년 제171분 5,104,752,146원, 2004년 제2기분 458,050,344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439,959,031원, 2004 사업연도분 983,754,281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6,498,68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아래와같이판단을추가하는외에는제
1심판결이유란의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금지금 수출거래는 전적으로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이른바 폭탄업체가 탈세한 부가가치세를 수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불 법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적어도 폭탄업체와 중간도매업체 그리고 원고가 통모하여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 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폭탄업체들과 공모 하여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 세수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과 거래가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정수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그 가액을 형식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
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면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도 장차 자신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부가가치세도 실제로 거래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거래과정 상 원고는 폭탄업체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 전액을 공급 대가로 정하였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정수한 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제1섬판결은정당하므로피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