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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12. 선고 2011두30120 판결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061 (2011.10.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2547 (2006.12.13)

제목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요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두30120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8061 판결

판결선고

2012.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금지금 수출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고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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