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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3 2016노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4 내지 6, 8, 9, 11, 12, 범죄일람표 11, 12,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1, 2, 4 내지 12, 16 내지 18, 21 내지 29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 내지 3, 7, 10, 13, 14,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3, 13 내지 15, 19, 20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다만, 위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4, 5 및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27 내지 29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이유에서 공소기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대출 부분은 피해자 금고의 다른 직원인 B 등이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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