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1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죄를 제외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1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1 기재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인적사항]에 기재된 2010. 5. 6. 판결이 확정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 상호간, 위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인적사항]에 기재된 2010. 9. 10. 판결이 확정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 상호간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그 회원들을 상대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자금 사정이 부실해질 경우 그 회원들 및 지역사회의 경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자금은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 요청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M 새마을금고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약 94억 7300만원에 달하는 부실한 대출을 실행하였고, 현재까지 위 부실 대출금액의 대부분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금고에 큰 손실이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