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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21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이유

[차례]

1. 항소이유의 요지 5

가. 피고인 A 5

나. 피고인 B 5

다. 피고인 C 7

라. 피고인 E 9

마. 검사 10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1

3.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14

4.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16

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판단 16 (1) 전제 사항 16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7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32 (4)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35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판단 36 (1) 전제 사항 36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37 (3)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39 (4)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41

다. 피고인 C의 원심 판결서 별지(5) 범죄일람표 중 해당 부분 기재 각 대출 관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42

라. 피고인 B의 원심 판결서 별지(13), (14)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43

5. 결론 45 범죄사실 46 증거의 요지 59 법령의 적용 59 양형의 이유 68 무죄 부분 72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에 담긴 주장은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주장 (가)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아래 각 대출의 경우 실제로는 대출금이 새로 교부된 사실이 없는 대환대출이거나 비록 주식회사 N저축은행(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내부 대출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실제 손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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