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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27. 선고 2011누34636 판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136 (2011.09.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22 (2011.10.07)

제목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346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9. 8. 선고 2011구합3136 판결

변론종결

2012. 3. 30.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2. 17.(원고가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한 2010. 12.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제1심 판결 각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쪽 12째 줄과 13째 줄 사이 부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하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에 제기된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4쪽 17째 줄과 18째 줄 사이 부분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l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 이 있은 때"의 "동종사건"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원고가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동종사건이라고 주장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사건의 납세의무자,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구체적인 거래형태 및 내역, 세금계산서 교부 경위 및 금액 등이 이 사건의 경우와 전혀 달라 두 사건은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제1심 판결 6쪽 16째 줄과 17째 줄 사이 부분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유류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09. 1.경 정부가 석유류 판매대리점 사이의 수평거래를 전면 허용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심 판결 7쪽 8째 줄과 9째 줄 사이 부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도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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