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400 (2011.04.05)
제목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함
요지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납부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제대상인 경우라도 선급금에서 납부한 경우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31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XX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5.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216,213,810원, 2005년도 종합소득세 396,199,230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 102,505,310원, 2007년도 종합소득세 55,190,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2. 개업하여 2008. 9. 30. 폐업한 주식회사 XX철강(이하 'XX철강'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21.부터 2008. 11. 27.까지 XX철강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2007. 12. 31. 현재 XX철강의 대차대조표상 선급금 잔액 2,570,037,815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현금 인출되었으나, 지급처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증빙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1. 6. 원고에게 2004년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55,386,52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85,269,119원이 감액되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최종적으로 770,117,401원(2004년 216,213,819원 + 2005년 396,199,232원 + 2006년 102,505,310 원 + 2007년 55,199,040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1. 4.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급금 중 XX철강이 김AA에게 3,460만 원, 김BB에게 1억 원, 노CC에게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가공자산이 아니다.
2) 원고가 XX철강의 조세채무 958,709,00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였고, 이것은 XX철강에 구상할 것이므로 이 구상금과 원고의 가지급금 성질의 돈과는 상계되어야 하므로 이는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1. 6. 이전에 원고가 대위납부한 259,543,230원은 상계되어야 한다.
3) 원고가 XX철강으로부터 수령할 퇴직금 6,750만 원, 황EE 퇴직금 7,290만 원, 김DD 퇴직금 5,67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21. 위 통합조사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붙임 선급금 내역과 같이 2007. 12. 31. 현재 장부상 선급금 잔액 2,570,037,815원 중 현금인출(외상매입금 대체분 포함)로 계상된 2,387,037,815원은 인출일자에 법인자금에서 현금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각 사업연도 결산시 선급금 계정과목으로 계상 후 결산하고 지급처는 임의로 기재하여 지급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선급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명목상의 선급금으로 동 금액의 귀속처 및 사용내역은 불분명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동 금액과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XX철강의 자산으로 회수된 사실은 없고, 법인자산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정서 등 회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붙임 선급금 내역에 의하면, 2003. 5.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원고는 2008. 11. 24.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상기 본인은 XX철강의 대표 이사이자 실사주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XX철강은 2005년 1기부터 2008년 1기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을 실제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위 공제신고시에 김BB로부터 취득한 금액 합계 116,481,000원(2005년 1기 19,988,500원 + 2005년 2기 18,795,300원 + 2006년 1기 21,312,000원 + 28,643,100원 + 2006년 271 27,742,1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XX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2009. 1. 6. 고지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2009. 7. 27.부터 2011. 2. 28.까지 27건 합계 716,847,960원을 납부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11건 합계 2억 2,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2, 을 2, 3호증, 을 5호증의1 내지 4, 을 6호증, 을 7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급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귀속자가 반드시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만으로는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급금의 귀속자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1, 4호증의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1억 원, 노CC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XX철강의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회사 사이에서 이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납부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선급금에서 납부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선급금은 2003. 5.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인출된 것이고, 이 사건 세금납부는 2009. 7. 27.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납부한 것으로 이 사건 선급금에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 및 갑 3호증의1, 2, 갑 4호증의1, 2, 갑 5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선급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3)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XX철강으로부터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 6,750만 원, 황EE 퇴직금 7,290만 원, 김DD 퇴직금 5,670만 원 및 각 출자 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반환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이러한 금액이 이 사건 선급금 즉 인정상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갑 6호증, 갑 7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퇴직금 및 출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